청소년인 부모 대상 무료 맞춤형 지원사업(경제, 돌봄, 학습, 법률 지원) 안내 ※지역구 상관없이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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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희진 (1.♡.74.75) 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 22-03-29 17:10본문
최근 청소년들의 육아를 주제로 한 '고딩엄빠' 라는 MBN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청소년 부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통계청 기준으로 한해에 출산하는 10대는 9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는 양육자이면서 동시에 성장기 청소년인 청소년 부모가 약 2400여가구(2021년 9월 기준)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구분되지 않고 사회적 관심도도 크지 않았으나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21년 3월 23일 개정되고 21년 9월 24일 시행되었습니다.
<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
2. 청소년부모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 |
따라서 본 센터에서는 청소년기에 미래설계와 부모역할 수행을 양립해야 하는 청소년부모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경제, 돌봄, 학습, 법률 영역) 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엄마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며, 배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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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2년도 가족역량강화 청소년부모 신규지원 22.03.21_한장요약.hwp (64.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9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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