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서초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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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 | 생후 3개월~23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막내아이 기준으로 월 50시간의 아이돌봄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 |||||||||||||||||||||||||||||
| 대상 | 1. 서초구 거주 중인 생후 3개월~23개월 이하 자녀양육 가정(한 자녀의 경우, 맞벌이 가정만 해당/육아휴직 제외) 2. 서초구 1년 이상 거주(최근 1년 사이에 연속거주) ※ 1~2번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원 가능 ※ 서초아이돌봄서비스와 서초손주돌봄서비스 중 택 1 이용가능(단, 이용기간 내 1회에 한해 서비스 전환가능) ※ 서초아이돌봄서비스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정부지원) 중 택 1 이용가능(단,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타 서비스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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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연중 내 이용 가능(지원시간에 한해) | |||||||||||||||||||||||||||||
| 내용 | ● 지원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서비스(※ 가사활동, 목욕서비스 제외) ● 지원기간 : 월 50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세자녀 이상 중 막내자녀 쌍둥이는 월 70시간), ※1일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지원 기간은 매월 1일~31일까지 1개월 차감(시작 월에 한해 사용 못한 시간은 잔여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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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및 운영 |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용가정 →
서초아이손주
돌봄 이용신청 배너클릭 이용가정 →
서약서 및 신청서 작성 이용가정 →
이용신청
작성 및 등본 업로드 이용가정 →
담당자접수 센터 →
서비스 연계 센터 →
서비스 일정
등록 이용가정 →
서비스 이용 이용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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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 |
※심야 : PM7:00~AM8:00, 주말: 토, 일, 법정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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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문의 |
서초아이돌보미 담당자 070-7461-9764 | |||||||||||||||||||||||||||||
| 사업명 | 서초 119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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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 | 맞벌이, 질병, 입원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 | ||||||||||||||||||||||||||||
| 대상 | 서초구 거주 중인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가정 (※단, 24개월미만 맞벌이사유 이용불가) | ||||||||||||||||||||||||||||
| 일시 | 연중 / 서비스 이용기간 : 365일 08시~22시 내 이용 가능 |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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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및 운영 |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용가정 →
서초아이손주
돌봄 이용신청 배너클릭 이용가정 →
긴급신청 이용가정 →
서약서 및 신청서 작성 이용가정 →
이용신청
작성 및 등본 업로드 ※증빙서류첨부필수 이용가정 →
승인요청전화 (070-7461-9762) 이용가정 →
담당자 승인 센터 →
서비스
일정등록 (서비스현황) 이용가정 →
연계요청전화 (070-7461-9762) 이용가정 →
서비스 연계 센터 →
교통비 입금 이용가정 →
서비스 이용 이용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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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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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문의 |
서초119아이돌보미 담당자 070-7461-9762 | ||||||||||||||||||||||||||||
| 사업명 | 서초 손주돌보미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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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 | 서초구 거주중인 가정의 생후 2~23개월 손주를 양육 중인 서초구 거주 조부모 대상으로 돌봄 교육 및 활동비 지원 | ||||||||||||||
| 지원 대상 |
● 서초구 거주, 손주 가정 ● 서초구 거주, 손주 생후 2~23개월 연령 손주 ● 서초구 거주, 조부모 ※ 1~3번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조부모 대상 양성교육 수료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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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조부모 양성교육(가정 당 한 명) ● 양성교육 수료 후 월 40시간 손주 돌봄 활동 시 월 30만원 활동비 지급 (단, 쌍둥이의 경우 월 80시간/ 60만원 지급) ※ 서초 손주돌보미지원사업과 서초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중 택 1 이용 (단, 이용기간 내 1회 서비스 전환 가능) ※ 서초손주돌보미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정부지원) 중 택 1 이용 (단,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타서비스 이용 가능) | ||||||||||||||
| 양성교육 | ● 일정 및 장소: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 및 장소 상이(센터 전화 확인) ● 내용: 생후 2~23개월 영유아 돌봄 교육(이론 및 실습) ● 이수 과목: 필수과목 8과목 + 선택과목 2과목(4과목 중 택 2) 이수 필요 ● 유효기간: 만 5년 | ||||||||||||||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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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이용 방법 |
양성교육 대기접수 (전환) 02-576-2853 →
접수안내 문자발송 센터 →
양성교육 서류접수 이메일 접수 →
양성교육 실시 및 수료 대면교육 →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용가정 →
서초아이 손주돌봄 이용신청 이용가정 →
이용신청서 작성 이용가정 →
센터담당자 숭인 (문자발송) 센터 →
서비스 일정 등록 이용가정 →
서비스 이용 (손주 돌봄 활동) 이용가정 →
방문 모니터링 진행 센터 →
활동비 지급 센터● 일정등록 가능시간: 06시~22시 사이(1회 최소 2시간~최대 10시간까지, 연중 가능) ● 이용신청 기간: 이용 시작일 기준 15일 전까지 신청(교육 수료자에 한함) ● 현장 모니터링: 이용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 모니터링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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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문의 |
서초 손주돌봄팀 02-576-2853, 070-7477-2413, 070-7433-6624 | ||||||||||||||
| 서초119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서초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서초 손주돌보미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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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거주 중인 한자녀 이상 가정 *돌봄아동연령:만 3~12세 이하 *맞벌이, 질병, 입원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 |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가정 (최근 1년 사이 연속 거주) *한자녀 이상 가정 (한자녀의 경우, 맞벌이가정에 한해 해당) *아동이 생후 3-23개월에 해당하는 가정 |
*서초구 거주 손주 가정 *서초구 거주 생후 3-23개월 연령 손주 *서초구 거주 조부모 (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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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지원받는 기간 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정부지원대상)과 중복 이용불가 *서초 아이돌보미지원사업과 서초손주돌보미지원사업은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및 이용 가능(중복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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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119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서초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서초 손주돌보미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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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원 및 방과 후 돌봄 및 일시 안전 보호 서비스(가사활동 제외) *월 6회 이용 *연속이용은 3일까지 이용 가능 *1일 최소 2시간~최대 8시간 ※단 가사활동 제외 |
*아동양육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가사 및 단독목욕 제외) *월 50시간 무료 양육서비스 제공 (세자녀 이상 중 해당자녀 쌍둥이는 월 70시간) *1일 2시간 이상 사용(최소시간) |
*서초구 거주 손주 가정 *서초구 거주 생후 2-23개월 연령 손주 *서초구 거주 조부모 (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함) |
| 한자녀 | 두자녀 | 세자녀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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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경우, 맞벌이 증빙서류 접수 완료 시 신청 및 이용 가능 |
외벌이가정 | 맞벌이가정 | |
| 연계시점 ~ 6개월 | 연계시점 ~ 6개월 | 연계시점 ~ 9개월 | 연계시점 ~ 12개월 |
| 종료시점은 연계 시점 상관없이 해당 자녀 연령 23개월까지(두돌 생일전날까지) | |||
*한자녀 : 서비스 신청 시 맞벌이 증빙 서류 필수 추가 제출
*두자녀 : 서비스 연계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맞벌이 연장신청서와 맞벌이 증빙서류 제출
맞벌이 “연장” 기본서류 : 맞벌이 연장 신청서 1부, 맞벌이 증빙서류 2부, 주민등록등본 1부
맞벌이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부부 2인의 것)(제출서류는 발급 1개월 이내일 때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