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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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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1.♡.116.62) 댓글 0건 조회 4,026회 작성일 20-06-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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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기다립니다. 당신이 용기내 주기를...'
아동학대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게 되면 112로 신고하거나 '목격자를 찾습니다'스마트앱으로 신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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