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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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1.♡.116.62) 댓글 0건 조회 4,026회 작성일 20-06-16 16:15본문
'아이는 기다립니다. 당신이 용기내 주기를...'
아동학대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게 되면 112로 신고하거나 '목격자를 찾습니다'스마트앱으로 신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동학대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게 되면 112로 신고하거나 '목격자를 찾습니다'스마트앱으로 신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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