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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초 아이돌보미 사업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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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1.♡.116.246) 댓글 0건 조회 7,514회 작성일 18-01-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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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초 아이돌봄 지원사업 팀입니다.

 

2018. 1. 1(월)부터 아이돌봄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서비스 자부담금액(이용단가) 인상

- 최저임금 인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돌보미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

   6,300원에서 최저시급인 7,53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음.

*최저임금(7,530원) 및 여가부 아이돌봄단가(7,800원)를 고려하여 산정.​

2. 서비스 1회 최소 이용시간 단축

-이용가정의 접금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아이돌보미 1회 최소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게 되었음.

 

월 40시간 이상 추가 자부담 이용가정이나 자부담 이용가정에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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