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두자녀이상 아이돌봄사업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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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1.♡.116.131) 댓글 0건 조회 7,694회 작성일 16-12-26 15:25본문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봄 지원사업 팀입니다.
2017. 1. 1(일)부터 아이돌봄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서비스 이용 가능 범위 4-24개월로 확대
- 거주기간 제한으로 서비스를 알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범위를 '15개월까지'에서 '24개월까지'로 확대하게 되었음.
※서비스지원 기간은 동일(두자녀 외벌이-6개월/두자녀맞벌이-9개월/세자녀-12개월)
2. 서비스 자부담금액(이용단가) 인상
- 형평성 있는 인건비 책정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돌보미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6,100원에서 6,3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음.
*최저임금(6,470원) 및 여가부 아이돌봄단가(6,500원)과 두자녀 이용시 지원되는 교통비(1일/3,000원)를 고려하여 산정.
-야간, 주말 추가요금 또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 및 돌보미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1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음.
*여가부 아이돌봄 야간,주말 추가요금 3,250원 및 야간 적용시간을 고려하여 산정.
<할증요금표>
자녀수 | 평일 | 야간(pm19:00-am07:00), 주말 |
1명 | - | 2,100 |
2명 | 3,600 | 5,100 |
3명 | 8,600 | 9,600 |
3. 손주돌보미 자격 조부까지 확대
-손주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할아버지까지 대상을 홛대하여 다양한 양육환경에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확대하게 되었음.
월 40시간 이상 자부담 이용가정이나 2명 돌봄 또는 주말 야간 신청가정에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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