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자부담 서비스 제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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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1.♡.116.193) 댓글 0건 조회 7,568회 작성일 17-03-21 14:11본문
아이돌보미 자부담 서비스 실시 안내
자녀양육부담이 큰 두자녀이상 맞벌이 또는 세자녀이상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추가지원하고 지역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사업 후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자부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으니 많은이용바랍니다.
*2018.01.01 최저시급인상으로 시간당 금액 인상 됨.
지원대상
* 서초구내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돌봄신청자녀가 만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정.
*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최근 1년 사이에 연속거주) 하여야 함.
* 맞벌이가정 또는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이여야 함.(육아휴직, 출산휴가 제외)
*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지원과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하여야 함.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이용 불가)
지원내용
* 아동양육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가사 지원안함)
* 지원시간 : 월 40시간 자부담 양육서비스 제공(최대 50시간까지 이용가능)
* 1일 3시간 이상 사용(최소시간)
※ 당일 취소시 취소 수수료 7,530원 부담
지원기간
연계시점~만 12세 되는 시점 (단, 연계가정은 일정 조율 후 다음 달 이용 가능)
기본서류
자부담 이용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맞벌이증빙서류
맞벌이증빙서류 : ①, ② 중 택1 하여 제출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부 2인의 것
② 재직증명서+최근3개월 급여내역 통장사본 - 부부 2인의 것
이용요금
이용요금(1시간당) | 돌보미 교통비 |
7,530원 | 1회 3,000원 |
- 돌봄아동 추가 시 본인부담 요금
아동 수 | 본인부담액(1시간당) | 본인부담액(심야/주말) |
1명 | 7,530원 | 9,630원(교통비별도) |
2명 | 11,130원 | 13,230원(교통비별도) |
3명 | 16,130원 | 18,230원(교통비별도) |
※ 심야 : PM 7:00 - AM 8:00, 주말 : 토, 일, 법정 공휴일
*2018.01.01 최저시급인상으로 시간당 금액 인상 됨.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절차
*이용가정
신청서류제출 → 아이돌보미 연계진행, 파견 →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및 이용자부담금, 교통비 선납 →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이용자) (서초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 (이용가정→서초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초구건강가정·다문화
지원센터) ㅇㄴ라ㅓㅣㅣ너ㅣㄴㅓㅣㅏㅇ너ㅣㄴㅇㄹ 지원센터)
*신규가정
홈페이지 등록 및 → 신청서류접수 및 홈페이지 → 아이돌보미 연계진행, →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및 → 서비스 실시 상황확인
신청서류제출 정회원승인 ㅓㅣㅏㅇ 파견 ㅓㅏ 이용자부담금, 교통비 선납
(이용자) (서초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 (서초구건강가정· (이용가정→서초구건강가정· (서초구건강가정·
지원센터) ㅓㅣㅏ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ㅓ 다문화가족지원센터) 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서류 작성요령
1. 파일로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류와 주민등록등본 1부, 맞벌이 증명서류 구비필요.
-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꼼꼼히 내용작성. (서명란 기입 필)
- 특히 이용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세요.
- 이용가정에서 최근 1년 사이에 주소변동이 발생한 경우, 주민등록등본변동표 또는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두자녀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신 가정에서는 두자녀서비스이용자 서류로 작성부탁드립니다 ※
2. 서류제출은 우편으로만 가능 (등기우편)
[보내실 곳: 우) 06545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205, 파미에스테이션 2층 FP202호
서초구 열린육아나눔터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팀]
* 팩스 및 이메일접수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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