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가족센터 『가족전문상담사(위촉직)』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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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희진 (183.♡.17.120)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2-06-22 20:01본문
공고 제2022-상담사례-4호
서초구 가족센터 『가족전문상담사(위촉직)』 모집공고 |
서초구가족센터에서는 가족상담 위촉상담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가족전문상담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2년 06월 22일
서초구가족센터장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 위촉상담사
나. 모집인원 : 2명(예정)
2. 모집개요
활동내용 | 활동시간 | 자격기준 (4항목 필수 해당자) | 기타사항 |
1) 가족전문상담 및 가사상담 2)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상담 3) 일지시스템입력
| 시간협의 가능
| 1)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자 - (아동)가족학과, 가복족지학과, 교육심리, 심리학과 등 2)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 - 관련전문학회 에서 발급하는 2급 상담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비대면(줌, 화상), 대면 상담 가능자 4) 아래 근무시간 중 조율 가능자 - 월요일 1시 2시 3시 4시 상담 - 수요일 2, 3시 상담 - 목요일 10, 11, 12시 상담 - 금요일 13, 14, 15, 16, 17시 상담
※ 우대사항 ① 부부가족상담 관련 경력 5년 이상 실무경력자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자(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③ 종합심리검사 진행 가능자(아동청소년성인 대상) ④ 아동청소년방임 대상가족 심리상담 가능자 ⑤ 비정기적 찾아가는 기업상담 가능자 - 서초구 관내 가족친화기업 07.21(목) 9, 10, 14, 15시 상담확정(회당 25,000원 지급/총 4명 지원, 1명당 12회기 진행예정) |
일주일 4~6케이스 배분 |
※ 공통자격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2 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4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서류접수 일정 및 방법
가. 세부일정 :
서류제출 6.22(수)~7.6(수) 12:00 | ⇨ | 서류 및 면접심사 7.6(수)~ 7.8(금)* 면접심사예정일* | ⇨ | 위촉 및 사전교육 이수 ※1시간 진행 | ⇨ | 활동시작 (3월 중순 예정) |
나. 활동기간 : 2022년
첨부파일
- 상담활동가 지원 서류4.hwp (32.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2 2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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